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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대비

폭염이란?

  • 더운 날씨 중 일일 최고 기온이 33도가 되면 폭염이라고 합니다.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의 온열질환을 유발할 수 있으며, 심하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가축·수산물 폐사 등의 재산피해와 여름철 전력 급증 등으로 생활의 불편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2018년을 기준으로 열탈진, 열사병, 열경련, 열실신 등의 온열질환자 수는 4,526명이나 발생하였으며 이 중 48명은 숨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폭염의 피해가 커지면서 정부에서는 2018년 폭염을 ‘자연재난’으로 지정하였습니다.
  • 폭염 특보
    • 폭염 주의보 :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폭염 경보 :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대표적인 더위 관련 질병

  • 열경련 : 땀을 많이 흘렸을 때 수분과 염분이 부족해서 생기는 것으로 주로 근육 중심으로 경련이 일어나는 증상. 심하면 현기증과 구토를 유발합니다.
    • 환자는 그늘에서 쉬게 하고 소금을 물에 녹여 섭취하게 해주어야 합니다.
  • 열사병 : 높은 온도와 습도에 방치되거나 바람이 통하지 않는 뜨거운 방에 오래 있을 경우 발생될 수 있는 병으로 얼굴이 창백해지고 식은땀이 나며, 현기증이나 순간적으로 정신착란을 일으킬 수 있다. 방치하면 사망하기도 합니다.
    • 즉시 119에 신고하고, 환자를 그늘로 옮겨 겉옷을 벗기고 미지근한 물로 몸을 적셔 체온이 내려가도록 합니다.
  • 일사병 : 직접적인 태양 볕 아래에 오래 머물러 있을 때 발생하는데 두통, 현기증, 무력감의 증상을 보입니다.
    • 바람이 잘 통하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고 즉시 수분을 보충해줘야 합니다.
  • 냉방병 : 실내・외 온도가 5 ~ 8℃이상 벌어지는 곳에서 출입이 반복되면 말초혈관의 수축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게 되며 이로 인해 두통, 피로감, 소화불량, 복통과 설사 등 감기 같은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폭염 극복 안전수칙

  • 기본적으로 날씨가 더울 때는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물을 규칙적으로 마셔줍니다. 그런데 급하게 마시는 물은 몸에 흡수율이 낮고 짧은 시간에 배출이 되기 때문에 쉬엄쉬엄 마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뇨작용이 높은 커피, 홍차, 녹차는 가급적 피하세요.
  • 야외활동 시에는 충분한 휴식을 취하세요. 휴식시간은 장시간 한 번에 쉬기보다는 짧게 자주 갖는 것이 좋습니다.
  • 냉방기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내ㆍ외 온도차를 5℃ 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하도록 합니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 ~ 28℃가 적당)

관련 자료

  1. 폭염 국민행동요령 매뉴얼(출처 : 국민재난안전포털) 다운로드 다운로드
  2. [도전안전벨]폭염(동영상_4분_국민안전방송) 다운로드 다운로드
  3. 노인 폭염사고 예방요령(동영상_6분_국민안전방송) 다운로드 다운로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