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코로나19 예방접종 백신공결 안내
- 작성자
- 이민지
- 조회
- 1142
- 작성일
- 2022.02.08
2022-1학기 공결처리 전산화에 따른 원스톱서비스 신청방법 안내
* 2022-1학기 공결시스템 운영기간 : 2022. 2. 28.(월) ~ 6. 21.(화)까지
□ 공결처리 전산화(2021-2학기부터 적용)
◦ 공결사유 발생시 원스톱서비스를 통해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온라인 신청
(단, 교무과 승인 공결사유는 종전대로 학과 또는 해당부서에 방문 신청)
◦ 처리절차 : (학생) 신청 → (학과장) 승인 → 공결허가서 제출(학생→교과목담당교수)
◦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학사관리/공결/공결신청 ※ 매뉴얼 : 첨부자료 참조
◦ 기타사항 : 공결승인 결과 금오톡톡 발송(금오톡톡 설치 및 확인 필수)
□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 공결신청은 수업 전일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함
(단, 생리공결은 제외)
-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해야 함(중복입력 불가)
- 공결을 한과목의 한교시만 신청해도 공결인정 횟수는 일단위로 차감 적용됨
- 학생이 신청한 자료는 소속 학과장이 승인해야 공결로 인정됨
(미승인시 소속학과에 승인요청)
- 공결이 허가되면 공결허가서를 교과목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함
- 학기당 공결인정은 규정상 수업일수의 1/4 초과할 수 없음
(학기당 공결가능일수 최대 26일)
- 기말시험기간에는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
(단, 직계가족 사망, 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시는 제외)
□ 코로나19 예방접종 공결신청시 유의사항
- 예방접종 당일만 우선 공결신청하고, 컨디션에 따라 추가 공결신청 권장
- 원활한 시험관리 및 성적취득을 위해 기말시험기간(6/15~6/21) 이전에 접종 완료 권고
※ 증빙서류: 예방접종 예약문자 또는 접종완료증명서 이미지 파일(본인 성명 포함)
□ 공결 사유별 신청 절차
◦ (온라인 신청) 학과장 승인 공결 사유
연번
공결 사유
공결가능일자
신청/승인 절차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7일 이내
① 학생(신청)
↓
② 학과장(승인)
↓
③ 허가서제출
(학생→과목담당교수)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3
본인이 출산한 경우
21일 이내
3-1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일 이내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월1회
5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7-1
코로나19 예방접종 실시하는 경우(접종회자별 3일)
최대 6일 이내
◦ (방문 신청) 교무과 승인 공결 사유
연번
공결 사유
공결가능일자
신청/승인 절차
8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① 학생(신청)
↓
② 학과/부서(접수)
↓
③ 교무과(승인)
9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교육실습, 학습답사 등)
-
10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 공결 문의처
공결처리 전반 | 공결 승인 관련 | 공결 시스템 오류 |
교무과 | 소속학과 사무실 | 정보전산원 |
☎478-7031 | ☎478-7610 | ☎478-7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