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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년도 연구실 레지던트 프로그램 운영 시행 안내

작성자
이민지
조회
1879
작성일
2021.02.08
첨부

2021년도 연구실 레지던트 프로그램 운영 각종 양식.hwp


2021년도 연구실 레지던트 프로그램 운영 안내


1. 목적 및 필요성

: 학부() 전임교원의 산학관련 연구과제, 특수 기자재 관리 운영 및 산업체 기술지도 등 연구실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체험 기회를 학부생에게 제공함으로써 재학생 전공분야의 역량을 강화함

  ※ 전임교원 1인당 최대 2인까지 레지던트 학생 추천 가능


2. 참여 자격

참여 가능

학부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 중 전임교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자

학부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 전임교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산학공동연구, 정부지원과제 및 교내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참여 제외

학생처 연구봉사장학금 수혜자

계약학과 및 외국인 학생

학기초과자,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수료자, 졸업(유예)

직전학기 징계처분(정학 등) 받은 자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취업), 과제 종료 등의 사유 발생 시 레지던트 활동 불가하며 철회신청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방법

  가.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소속 학부()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별지 서식 1]

   ② 추천서 [별지 서식 2]

   ③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다. 제출기한: ~ 2021223()까지, 신청서류 원본 제출

 

4. 운영기간 및 지원금

  가. 지원기간: 20213~ 20222[12개월]

  나. 지급시기: 매월 참여일지 제출 및 확인 후 다음달 20일 지급

   ※ ) 11월 활동 및 일지 제출 1220일 활동비 지급

  다. 지급금액: 학생 1인당 200,000/

 

5. 레지던트 학생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가. 매달 10일 이상 활동 필수

  나. 학술대회 발표 또는 참관, 논문 공동저자 참여 등의 활동을 권장함

   ※ 타 재정지원사업의 프로그램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활동의 경우 레지던트 활동 건으로 중복 인정 불가

  다. 매달 참여일지[별지 서식 4]매월 말일전까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에 제출

   참여일지 양식 하단의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할 것

  라.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졸업유예, 취업) 및 기타 사유로 레지던트 활동이 불가할 경우,

       참여기간에 상관없이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1) 철회 신청서[별지 서식 5]

    2) 결과보고서[별지 서식 6]

    3) 만족도 조사(학생용)[별지 서식 7]

     ※ 만족도 조사(교수용)[별지 서식 8]은 지도교수가 더 이상 레지던트를 추가 추천할 의사가 없을 시

          교수 1인당 최종 1부만 제출

  마. 모든 서류는 첨부된 신규 양식으로 제출

  바. 동계/하계 방학 기간 중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해당 달에는 레지던트 활동을 할 수 없음

    ※ ) 115~ 210일까지 현자일습 참여 1, 2월 레지던트 참여 불가

  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원격 연구 활동도 가능함

  아.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478-7931, 공동실험실습관 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