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 작성자
- 이민지
- 조회
- 895
- 작성일
- 2020.01.31
2020-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서 제출 안내
2020학년도 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 :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36조의2, 제160조의2
2. 대상학생
가. 취업확정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서류를 제출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 4학년 1학기차 학생은 대상학생이 아님
나. 취업예정자 :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연수)에 참여하는 학생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다. 창업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창업한 학생
3. 제출서류
가.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1부.
※ 승인순서 : 지도교수 → 교과목 담당교수 → 학과장
나. 추가서류(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 취업확정자 :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예정자 : 합격통지서,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창업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 증명서류(당해년도 창업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조기 취업자 유의사항
1)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 이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의 지도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2) 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퇴직 등)되면 그 즉시 각 학부(과) 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 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 처리함.
3) 조기 취업자는 학기말에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를 2020. 6. 19.(금)까지 해당 학부(과)에 다시 재출해 확인받아야만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 발급 기준일은 2020. 6. 8.(월)이후 서류 인정됨.
4) 원격강의 수강 학생에 대하여는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을 적용하지 않으며, 온라인 강의에 출석하여 이수하여야 함.
5)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5. 제출기한
1) 개학전 취업자 : 3.13(금)까지
※ 등교일(3.30) 연장에 따라 위 기한까지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이메일(hazel0627@kumoh.ac.kr)로 제출
2) 학기중 취업자 : 취업 후 14일 이내
6. 제출장소 : 소속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
7. 기타사항 : 3/4 이상 출석한 학생이 조기 취업할 경우에는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사운영규정 제154조 및 제155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가능
8. 질의응답 사례(참조)
1 .학원에 학원강사로 취업했는데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는데 인정이 가능한가요?
- 인정이 안 되며 건강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
2. 4학년 1학기 7학기 차입니다. 취업이 되었는데 출석인정 적용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하며, 마지막 학기차에 신청가능합니다.
3. 창업을 하였습니다. 취업자 출석인정 가능한가요?
- 네.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8학기차 학생입니다. 2월에 취업을 하였는데, 수강신청하여야 하나요?
- 1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 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
- 8학기차 학생이 3월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도 수강신청하여야 하며, 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