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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가공지 업데이트]★금오공과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안내★

작성자
이민지
조회
927
작성일
2020.01.31
첨부

[붙임2]졸업자격인증제_운영지침(최종)_2019.12.11.hwp

★ 금오공과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안내 ★



졸업자격인증제 시행 목적

  - 외국어 영역에만 국한되어 운영된 졸업자격 요건을 학부()별 특성을 반영하여 정보화 영역, 기본소양 영역, 전문화영역으로 다양화


※ 기존 졸업외국어자격시험이 졸업자격인증제로 개편된 것임


졸업자격인증제 적용시기 : 2020년 2월 졸업예정자부터


졸업자격인증제 조문별 주요 내용

  - 3조 인증제 자격심사 : 재학생 및 수료생 대상(본교 7학기 이상 등록) *건축학전공은 9학기 이상

  -  제 5조 인증분야 : 외국어 영역, 정보화 영역, 기본소양 영역, 전문화 영역

인증분야

외국어 영역

인증기준

  1. 학부()별 외국어 인증 기준 별도 지정[운영지침 별표 3참조]

인증분야

정보화 영역

인증기준

1. 컴퓨터활용능력 1급 (시행처 : 대한상공회의소)

2. e-test professionals 4(MASTER) (시행처 : 한국창의인성교육연구원)

3. MOS(master) (시행처 : 와이비엠넷)

인증분야

기본소양 영역

인증기준

   1.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 (시행처 : 국사편찬위원회)

   2. 한국어능력시험 2 (시행처 : TOPIK)

   3. 한자능력검정시험 3 (시행처 : 한국어문회)

인증분야

전문화 영역

인증기준

   1. 학부()별 자격증 및 급수 별도 지정[ 운영지침 별표 4참조]



  - 제8조 외국어 영역이수

    재학생 인정 요건

 ◦ 학부()외국어 최소 인증 기준표 점수 이상 취득

 ◦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이수한자)

 ◦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 국제교류교육원 강좌 이수 경우 40시간당 2학점 인정

   ※ 재학생은 최대 8학점까지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을 포함한다.

 ◦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

 ◦ IT융합학과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수료생 인정 요건

학부()별 외국어 최소 인증 기준표 점수 이상 취득   ,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자는 외국어 시험 응시 성적표만 제출해도 인정

본교 실시 외국어특별시험 합격자

본교 실시 온.오프라인 외국어 강좌 40시간 이상 이수


 졸업자격인증제 자료 입력 방법

  - 학생의 비교과영역에 대한 실적을 학생포트폴리오 시스템에 수시로 입력(증빙서류파일 업로드) → 학과 승인 → 교무과 인증제 사정자료로 활용

 

졸업자격인증제 사정 절차

-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학과 승인자료를 기준으로 교무과에 매년 6월과 12월에 인증제 사정 확정

- 졸업예정자 중 합격사정일 이후 인증제 요건을 충족한 학생은 붙임의 운영지침 [별지 제1] 서식의 졸업자격인증제 신청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학생의 소속 학과 행정실로 제출. (전기 졸업의 경우 131, 후기졸업은 731일까지 제출)

    

학부(과)별 인증제 반영 영역 : 붙임의 운영지침 참조



**** 추가 공지 사항  ****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이 전산으로 불가한 경우(외국어교과목이수자, 외국인TOPIK  취득자, 수료후4개학기 경과한 학생 성적표 제출자)로 심사받고자 하는 졸업예정자 및 수료생은 해당 공고기간에  졸업자격인증제신청원 및 증빙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함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에 등재는 가능하나  전산으로 합불사정이 불가하여 수기접수하는 것임)

         - 관련규정 :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외국어영역' 이수 부분 제8조1항(2호~5호) 및 2항(1호) 

8(외국어 영역 이수) 외국어 영역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의 해당 국어는 외국어 영역인정에서 제외한다.

2.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4.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5.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수료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영역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1. 수료 후 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인증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제출한 자

,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 자 중 제1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는 학과별로 정한 외국어 인증기준표의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9. 12.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