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의무과정) 2023년 취업진로상담 교과목 시행 안내
- 작성자
- 이민지
- 조회
- 799
- 작성일
- 2023.02.27
2023년 취업진로상담 교과목 시행 안내
■ 대졸취업난이 가중되면서 진로·취업의 중요성이 증가하고 있어, 진로·취업에 관심이 적거나 취업준비가 미흡한 학생들에게 지속적인 일대일 상담을 통해 진로 및 취업에 대한 관심을 증대시키고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원활한 이행을 지원
■ 운영개요
가. 교과목명 : 취업진로상담
나. 관리 및 운영 : 학생성공처
다. 적용대상 : 전 학부(과) 재학생(계약학과, IT융합학과, 외국인유학생 및 시간제등록 학생 제외)
라. 수강신청 : 수업일수 4분의 1 이후 재학생 전체 일괄 신청
마. 학점 : 0학점(S / U)
바. 개설학기 : 1학기, 2학기 및 계절학기(여름, 겨울)
사. 기타 세부내용 붙임참조
■ 졸업요건
◦ 신입생 기준 졸업 전까지 4학기 이상 이수(건축학전공은 5학기 이상 이수)
◦ 졸업요건 기준
입학년도 | 2023년 기준 수강신청가능 학기 수 (남은 학기 수) | 최소 이수학기 수 |
2023년 이전 입학생 및 편입생 | 10(건축학전공) | 5(건축학전공) |
9(건축학전공) | 4(건축학전공) | |
8 | 4 | |
7 | 3 | |
6 | 3 | |
5 | 2 | |
4 | 2 | |
3 | 1 | |
2 | 1 | |
1 | 0 | |
2023년 이후 입학생 | 10(건축학전공) | 5(건축학전공) |
8 | 4 | |
2023년 이후 편입생 | 6(건축학전공) | 3(건축학전공) |
4 | 2 |
붙임 2023학년도 취업진로상담 교과목 시행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