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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자제공) 절도사건에 따른 CCTV 열람 제공

작성자
최영규
조회
6781
작성일
2019.04.25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공개사항입니다. 

1. 제목 : 절도사건 수사에 따른 CCTV 열람 
2. 날짜 : 2019. 4. 22. 09:00~13:00
3. 장소 : 테크노관 주변 
4.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7호, 형사소송법 제199조 제2항
5. 목적 : 수사협조 (대자보 게시 수사에 대한 자료 제공)
6. 항목 : 테크노관 주변 CCTV 영상자료
7. 제공기관 : 구미경찰서 형사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