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1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 작성자
- 이민지
- 조회
- 260
- 작성일
- 2024.02.20
2024-1학기 공결신청 방법 및 유의사항 안내
2024-1학기 공결신청은 2월 29일(목) 09시부터 가능합니다.
***취업면접 및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는 교육프로그램 이수는 공결사유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MT 참석은 공결사유가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
- 공결이란?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결석에 포함되지 않음)
- 공결일수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1/4을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최대 20일, 계절수업은 최대 3일, 주말제외)
- 학사운영규정의 공결가능일수는 주말포함이므로, 실제 사용일과 일수가 다를 수 있음
- 1~3호의 경조사 관련 공결은 분할신청이 불가하고 사유발생일과 연속하여서만 사용 가능
(사용일수 7일은 해당일부터 7일(주말제외 5일)까지 신청가능하나 기간 중 수업일이 3일인 경우 3일만 사용가능)
- 기말시험기간에는 성적관련으로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
(단, 직계가족사망 등 부득이한 경우 제외 코로나19 및 독감확진자는 의무격리대상이 아니므로 기말시험기간 공결불가)
- 공결신청은 아래 표의 기한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첨부필수(아래 사유별 신청기한 참조)
- 증빙서류는 본인확인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주민번호 뒷자리 등의 개인정보는 마킹 후 첨부
- 생리공결은 수업 당일까지만 신청가능(추후 신청 불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하며, 한 과목의 한교시(한시간)만 신청해도 1일이 차감됨
- MT 참석은 공결신청 불가
- 학사운영규정제149조제8호 질병공결 관련
1) 질병, 부상, 입원 등의 상해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간단한 진료, 처방 및 근거리 통원치료는 신청불가함
3) 예를 들어, 사고(부상) 등으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부상) 당일은 신청가능하나,
치료기간이 1주일이라도 기간 내 간단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수업외 시간 이용)
중대지병으로 인한 정기검진은 가능, 중대하거나 위급하지 않은 일반적인 정기검진이나 진료는 불가능함
◦공결 신청 방법
1.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 ※ 증빙서류 첨부
2. 신청내역확인: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내역조회(승인 시 금오톡톡 알림)
3. 공결 사유별 신청일수 및 신청방법(*표시는 증빙서류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함)
※ 학사운영규정의 공결가능일수는 주말포함이므로, 실제 신청시 사용일수가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공결 사유(학사운영규정 제149호)
공결 일수
(주말제외)
신청기한
증빙서류
(본인확인이 가능한 최소한의 정보를 제외한 주민번호 뒷자리 등의 개인정보는 마킹 후 첨부)
원스톱서비스 직접 신청
후
학과(행정실)
승인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7일 이내
(주말제외 5일)
*수업일포함
7일 이내
가족관계증명서 및 진단서 등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주말제외 5일)
수업
전일까지
혼인관계증명서 등
3
본인이 출산한 경우
21일 이내
(주말제외 15일)
*수업일포함
7일 이내
출생증명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일 이내
(주말제외 5일)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월1회(1일)
당일까지
-
5
병역법이나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병역판정(신체)검사확인서
-민방위,예비군훈련참가확인서
- 참여재판 배심원 참석확인서류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일이내)
수업
전일까지
- 전역확인서 또는 휴가증 등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 코로나19 및 독감 확진은 수업출석가능(마스크 필수),
격리할 경우 검사일부터 5일간 공결가능(기말시험기간제외)
14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 전염병확진: 양성확인서 또는 격리통지문자
- 그 외: 진단서나 확인서
*코로나19, 독감확진자: 기말시험기간 공결불가
*코로나19 검사는 공결신청불가
8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일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진단서, 소견서 등 상태와 치료기간이 명시된 서류
학사행정실
또는
해당 부서 방문 신청 후 교무처 승인
9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수업일수1/4이내
(주말제외20일이내)
수업일
2일전까지
학사행정실
방문신청
10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11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