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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예비군 대원신고 안내

작성자
관리자
조회
7979
작성일
2009.01.23
부서
-
내선번호
-
첨부

예비군대원신고_견본.hwp

예비군연대에서는 신입, 편입, 재입학생 및 휴․복학생중 군 제대 예비군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예비군대원신고를 받고 있사오니 해당되는 학생은 기간 내에 반드시 예비군연대에 오셔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가. 대상 : 신입, 편입, 재입학생, 복학생중 군제대 예비군

             기업체의 직장예비군으로 편성되어 있는 학생은 제외

  나. 신고기간 

     1) 인터넷 신고 : 2월 2일~ 13일(개인정보 정확하게 입력할 것)

     2) 인터넷 미신고자 : 2월 14일~3월14일까지

     3) 신․편입생․재입학생은 3월2일부터~3월14일까지

     ※ 추가등록자는 등록시에 예비군연대에 신고

  다. 제출서류(인터넷 미신고자):주민등록초본 1통(병역사항 기재된 것)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예비군대원신고서를 Download 받아 작성하여 제출

  라. 제출처 : 학교예비군연대본부(글로벌관 110호)

  ※참고사항 : 대학직장예비군에 편성된 학생은 학업에 지장이  없도록 예비군으로서 의무를 최소화하여 직업보호대상자로서 8시간만 훈련을 받도록 혜택이 부여됩니다.

  ◆ 전출신고

    가. 대상 : 복학 및 퇴학생(학교예비군에 편성된 학생)

    나. 신고기간 

     1) 인터넷 신고 : 2월 2일~13일(개인정보 정확하게 입력할 것)

     2) 인터넷 미신고자 : 2월 14일~수업일수 1/4선까지(휴․퇴학원제출)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예비군대원신고서를 Download 받아 작성하여 제출

  라. 제출처 : 학교예비군연대본부(글로벌관 110호)

※상기 신고기간내 신고하지 않아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학생 본인이 책임져야 합니다(직업보호대상에서 제외)

※문의전화 : (054)478~7159. 7158


2009. 1. 23


금오공과대학교직장예비군연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