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장학] 2025-1학기 보훈 및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안내
- 작성자
- 신은정
- 조회
- 176
- 작성일
- 2025.01.02
- 부서
- 학생성공과
- 내선번호
- 0544787045
2025-1학기 보훈 및 형제자매장학금 신청안내
(신입학생, 편입학생, 복학생 중 신규자)
1. 신청기간
- 1차 : ~ 1. 22.(수)까지(1차 보훈신청자는 2025-1학기 등록금 납부시 면제 가능)
- 2차 : ~ 3. 31.(월)까지
2. 신청장소 : 학생성공처(본관 101호) “서류 원본 제출”
3. 장학금 신청대상 및 제출서류
▶ 보훈장학금 - 교육지원대상자로 신규 지정된 자 (신․편입생 포함) ※ 기신청자 제외 |
가. 신청대상
1)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자녀로 지정받은 자(신입, 편입, 복학생 중 신규자)
2) 장학지급요건
- 국가유공자 본인 및 배우자 : 성적제한 없음, 학기초과자도 지원
- 국가유공자 자녀 : 직전학기 성적이 평점평균 1.6이상인자, 8학기내(건축학은 10학기) 지원
나. 장학금액 : 등록금전액 ※ 등록금지원장학금 중복수혜 불가능
다. 제출서류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 서식)
2) 대학수업료등 면제대상자증명서 또는 교육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주소지 보훈청에서 발급
▶ 형제자매 장학금 (신․편입생 포함) ※ 기신청자 제외 |
가. 신청대상
1) 형제․자매(부모 또는 부부포함) 2인 이상이 본교에 재학중인 자(대학원 제외)
※ 2명 이상 모두 수혜대상이 됨
2) 재학생은 직전학기 이수학점 15학점, 평점평균 2.6이상인자
(직전학기가 4학년 1학기(건축학은 5학년 1학기)인 경우는 8학점이상)
나. 장학금액 : 등록금의 20% 해당액 ※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 중복수혜 가능
다. 제출서류
1) 장학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 서식)
2)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가족관계 확인용으로 본인 및 가족 생년월일이 필요하며 서류 발급시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비공개 선택으로 발급)
※ 보훈/형제자매신청내역은 원스톱서비스-학생지원-장학금/대출금 수혜내역조회 메뉴에서 확인가능
4. 장학금 지급 : 학생 본인계좌로 입금(형제자매장학금은 타장학금 지급 후 학기말 지급예정)
5. 장학금계좌 등록방법 : 원스톱서비스-장학금/대출금 수혜내역조회 – 장학금지급계좌 – 계좌검색 - 장학금지급계좌목록 - 추가(계좌번호 등록) 입력 – 저장 - 사용용도별 통장계좌 – 추가 – 입력 후 저장
2025. 1.
학생성공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