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학과게시판 공지사항

공지사항

2022-2학기 공결처리 변경사항 및 매뉴얼 안내

작성자
이민지
조회
1075
작성일
2022.08.23
첨부

1.공결 안내문(공지용).hwp

2.(학생용)공결시스템_전산화_업무처리_매뉴얼(2022.8).hwp

2022-2학기 공결처리 방법 및 변경사항 안내


* 2022-2학기 공결시스템 운영기간 : 2022. 8. 31.(수) 09:00 부터


유의사항 및 변경사항

공결이란? 우리대학 학사운영규정에 명시된 사유에 한해 출석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

공결일수는 학기당 수업일수의 1/4 초과할 수 없음(학기당 최대 26)

- 시험기간에는 성적관련으로 원칙적으로 공결신청 불가(, 직계가족사망법정전염병 의심 또는 확진은 제외)

공결은 수업 전일까지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증빙 첨부필수

- 생리공결은 수업 당일까지만 신청가능(추후 신청 불가), 증빙서류 제출 제외

- 백신공결은 접종당일만 우선 신청 후, 컨디션에 따라 추가신청을 권장함

공결기간은 일단위 또는 교시단위 중 선택하여 입력하며, 한 과목의 한교시(한시간)만 신청해도 1일이 차감됨

- 보강 수업의 경우 교시단위로만 입력 가능(일단위로 일괄신청불가)

- 2022-2학기부터 학사운영규정 제149조제8 병결 조항 신설됨

1) 질병, 부상, 입원 등의 상해로 인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기간이 명시된 진단서 및 입원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

2) 간단한 진료, 처방 및 근거리 통원치료는 신청불가함

3) 예를 들어, 사고(부상) 등으로 즉시 병원을 방문하여 1주일간의 통원치료를 받을 경우 사고(부상) 당일은 신청가능하나, 치료기간이 1주일이라도 기간 내 간단한 통원 치료를 받는 경우는 신청 불가(수업외 시간 이용)


공결 신청 방법

1. 신청경로 :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  증빙서류 첨부

2. 신청내역확인: 원스톱서비스(모바일가능) 로그인/ 학사관리 / 공결 / 공결신청내역조회(승인 시 금오톡톡 알림)

3. 공결 사유별 신청일수 및 신청방법(*표시는 증빙서류를 전일까지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를 감안함)

신청방법

 

공결 사유(학사운영규정 제149)

공결 일수

신청기한

원스톱서비스 직접 신청

학과(행정실)

승인

 

1

직계가족의 사망 및 이와 유사한 참사로 인해 결석하는 경우

7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2

본인이 결혼하는 경우

7일 이내

수업 전일까지

3

본인이 출산한 경우

21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7일 이내

4

여학생이 생리통으로 인하여 결석하는 경우

1(1)

당일까지

5

병역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동원 소집되는 경우

-

*수업일포함

 3일 이내

6

개강 후 수업일수의 4분의 1 이내에 전역하는 군제대

복학자의 전역일 이전 수업기간

수업일수 1/4이내

수업 전일까지

7

법정 전염병의 의심 또는 확진으로 격리조치가 필요한 경우

14일 이내

*수업일포함

7일 이내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경우

회차별 3

(최대 6)

8

질병, 부상, 수술 등의 상해로 인하여 진료를 받거나 입원하여

출석이 불가능한 경우

-

*수업일포함

7일 이내

학사행정실

또는

해당 부서 방문 신청 후 교무처 승인

9

총장이 허가한 각종 공식행사에 참가하는 경우

-

수업 전일까지

10

정규교육과정 이수와 관련하여 정상수업이 불가능한 경우

(교육실습학습답사 등)

-

11

기타 총장이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