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연구실 레지던트 프로그램 운영 시행 안내
- 작성자
- 이민지
- 조회
- 777
- 작성일
- 2022.02.18
2022년도 연구실 레지던트 프로그램 운영 안내
1. 목적 및 필요성
: 학부(과) 전임교원의 산학관련 연구과제, 특수 기자재 관리 운영 및 산업체 기술지도 등 연구실에서 수행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한 체험 기회를 학부생에게 제공함으로써 재학생 전공분야의 역량을 강화함
※ 전임교원 1인당 최대 2인까지 레지던트 학생 추천 가능
2. 참여 자격
참여 가능
① 학부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 중 전임교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연구 활동을 보조하는 자
② 학부 재학생(학기 중 등록된 자) 중 전임교원인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아 산학공동연구, 정부지원과제 및 교내연구과제의 연구보조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자
참여 제외
① 학생처 연구봉사장학금 수혜자
② 계약학과 및 외국인 학생
③ 학기초과자, 입학 전 신입생, 휴학생, 수료자, 졸업(유예)생
④ 직전학기 징계처분(정학 등) 받은 자
※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취업), 과제 종료 등의 사유 발생 시 레지던트 활동 불가하며 철회신청서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3. 신청방법
가. 참여하고자 하는 학생은 아래의 서류를 작성하여 지도교수 소속 학부(과) 종합학사행정실에 제출
나. 제출서류
① 프로그램 참여신청서 [붙임1_별지서식 1호]
② 추천서 [붙임1_별지서식 2호]
③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통장 사본은 계좌번호가 분명하게 식별 가능해야 함)
다. 제출기한: ~ 2022년 3월 2일(수)까지, 신청서류 원본 제출
※ 공학교육혁신센터에서는 참여자격 등을 확인하여 레지던트 학생 선발
※ 22년 3월 8일 선발 결과가 금오톡톡으로 공고되므로 선발학생은 3월 8일(화) 이후 레지던트 활동 개시
4. 운영기간 및 지원금
가. 지원기간: 2022년 3월 ~ 2023년 2월 [12개월]
나. 지급시기: 매월 참여일지 제출 및 확인 후 다음달 20일 지급
※ 예) 11월 활동 및 일지 제출 → 12월 20일 활동비 지급
다. 지급금액: 학생 1인당 200,000원/월
5. 레지던트 학생 의무사항 및 유의사항
가. 매달 10일 이상 활동 필수
나. 학술대회 발표 또는 참관, 논문 공동저자 참여 등의 활동을 권장함
※ 타 재정지원사업의 프로그램에서 경비를 지원받은 활동의 경우 레지던트 활동 건으로 중복 인정 불가
다. 매달 참여일지[붙임2_별지 서식 4호]는 매월 말일 이전까지 지도교수의 확인을 받아 소속 학부(과)에 제출
★ 참여일지 양식 하단의 유의사항을 숙지 후 작성할 것 ★
라. 학적변동(휴학, 제적, 졸업, 졸업유예, 취업) 및 기타 사유로 레지던트 활동이 불가할 경우,
참여기간에 상관없이 아래의 서류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1) 철회 신청서[별지 서식 5호]
2) 결과보고서[별지 서식 6호]
3) 만족도 조사(학생용)[별지 서식 7호]
※ 만족도 조사(교수용)[별지 서식 8호]은 지도교수가 더 이상 레지던트를 추가 추천할 의사가 없을 시
교수 1인당 최종 1부만 제출
마. 모든 서류는 첨부된 신규 양식으로 제출
바. 동계/하계 방학 기간 중 현장실습을 하는 경우, 해당 달에는 레지던트 활동을 할 수 없음
※ 예) 1월 15일 ~ 2월 10일까지 현자일습 참여 → 1월, 2월 레지던트 참여 불가
사.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원격 연구 활동도 가능함
아. 문의: 공학교육혁신센터(☎478-7931, 공동실험실습관 31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