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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21-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 안내

작성자
이민지
조회
969
작성일
2021.02.03
첨부

1. 2021-1학기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신청서 제출안내(공지).hwp

3. 조기취업자 관련 규정 및 서식.hwp

2021-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서 제출 안내 



2021학년도 1학기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서 제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 하오니 해당학생은 출결사항에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관련근거 : 본교 학칙 제58조 및 학사운영규정 제147조의2, 제171조의2 


2. 대상학생

 가취업확정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조기 취업하여 취업 확인서류를 제출 가능한 졸업예정 학생

  ※ 7학기(건축학전공은 9학기)까지의 이수학점과 이번학기 수강신청학점의 합계가 졸업최소학점 이상 되어야 함4학년 1학기차 학생은 대상학생이 아님

 나취업예정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취업이 예정된 기관에서 실시하는 직무교육(연수)에 참여하는 학생 

  ※ 교내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하는 인턴십에 참여하는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수업결석자 출석인정 대상이 아님 

 다창업자 : 8학기(건축학전공은 10학기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창업한 학생 

 

3. 제출서류

 가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 ※ 승인순서: 지도교수 → 교과목 담당교수 → 학과장

 나추가서류(학생 상황에 따라 선택)

  ○ 취업확정자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취업예정자 합격통지서 및 직무교육(연수) 확인서류

  ○ 창업자 사업자등록증 사본소득금액 증명서류(당해년도 창업자는 소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제출기한

 1) 개학전 취업자 : 2021. 3. 12.(금)까지

 2) 학기중 취업자 취업 후 14일 이내 학과 제출


5. 제출장소 소속 학부(종합학사행정실


6. 기타사항 : 3/4 이상 출석한 학생이 조기 취업할 경우에는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당해 학기를 이수한 것으로 간주하여 학사운영규정 제165조 규정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학기 성적으로 인정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기 취업자 출석인정 신청서를 제출하면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가능


7. 유의사항

 가조기 취업 학생은 조기 취업으로 인한 결석을 출석으로 인정받더라도 교과목의 성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교과목 담당교수가 부과하는 의무(과제물 제출 등)를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야 함.

 나출석인정은 취업기간만 인정되므로 학기 중 취업이 종료되면 그 즉시 각 학부(행정실에 통보하고 수업에 복귀하여야 하며복귀하지 않은 기간은 결석처리함.

 다. 조기 취업자는 학기말에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를 2021. 6. 18(금)까지 해당 학부(과)에 다시 제출해 확인을 받아야만 성적을 인정받을 수 있음. ※ 계속 취업여부 확인서류 발급 기준일은 2021. 6. 7.(월) 이후 서류 인정됨

 라원격강의 수강 학생에 대해서도 조기취업자 출석인정이 적용됨.

 마조기취업자 공인출석인정은 재학 중 1개 학기 적용을 원칙으로 함.


8. 질의응답 사례(참조)


1 .학원에 학원강사로 취업했는데 건강보험이 가입되지 않았는데 인정이 가능한가요?

인정이 안 되며 건강보험가입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 인정가능

2. 4학년 1학기 7학기 차입니다취업이 되었는데 출석인정 적용 가능한가요?

        - 가능하지 않습니다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하며마지막 학기차에 신청가능합니다.

3. 창업을 하였습니다취업자 출석인정 가능한가요?

네. 창업자의 경우 조기 취업자 출석 인정이 가능합니다.

4. 졸업학점을 모두 이수한 8학기차 학생입니다. 2월에 취업을 하였는데수강신청하여야 하나요?

- 1과목 이상 수강하여야 하며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

- 8학기차 학생이 3월 이전에 취업한 경우에도 수강신청하여야 하며취업자 결석 출석인정 가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