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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추가공지 업데이트]★졸업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른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개편 안내★

작성자
이민지
조회
897
작성일
2020.01.31
첨부

개편된_학생포트폴리오_시스템_메뉴얼(2019.12.18)_by송은숙.hwp

금오공과대학교 졸업자격인증제 도입에 따른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개편 안내



 □ 개요

    - 졸업자격인증제란? 외국어 영역에만 국한되어 운영되던 졸업자격요건을 학부()별 특성을 반영하여 비교과과정 등의 역량에 대해서도 졸업자격으로 인정해주는 제도 

    -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 개편 :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을 위한 기초자료를 기존의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을 활용하되, 인증제 사정 전산화를 위해 자격증의 명칭을 코드값 으로 통일하여 조회·선택하도록 변경하고, ‘증빙서류를 업로드하는 체계로 시스템을 개편함

           ※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의 인증제사정 활용메뉴 : 2가지(공인외국어, 공인자격증)


     1. 학생포트폴리오 등재신청(학생) -----> 붙임의 메뉴얼 참고

           - 신청대상 : 본교 재학생이면 언제든 등재신청 가능(요건이 갖추어지면 즉시 신청 권장)

                ※ 단 마지막 학기 차에 신청하는 경우, 후기졸업자는 5, 전기졸업자는 11월까지 신청해야 함

       - Key-Point 등재신청 : 졸업자격인증제 합격을 위해서는 학생은 학과의 요건에 부합하는 공인외국어성적 및 공인자격증을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에 등록하고

           반드시 “등재신청”을 해야 하며, 등재신청시 증빙자료를 업로드(jpg, pdf 등 모두 가능) 해야 저장이 됨. 저장후 반드시 "승인요청"버튼 클릭해야함

         유의사항 : 증빙파일의 화질은 반드시 선명해야하고 스캐닝 업로드를 권장함. 학과담당자가 확인불가시 등재신청은 취소됨

      - 협조사항 : 종전의 시스템으로 등재 신청하였으나 증빙서류를 학과에 미제출하여 승인 전 상태로 남겨진 자료는 시스템 개편 관계로 부득이 신청취소처리되었으므로 학과승인이 필요한 경우 현재의 개편된 시스템 포맷에 맞추어 재 등재신청 해야 함

   ※ 해당 자료는 등재신청 메뉴 좌측 끝에미이관자료를 클릭하면 확인 할 수 있음

 

    2. 학생포트폴리오 등재승인(학과)

- 승인처리 : 학생이 등재신청한 자료는 학과담당자가 증빙자료 확인 후 승인처리

- 승인시기 : 수시 승인

승인결과조회 :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비교과활동(공인)/신청한 메뉴에서 승인일자 확인

 

3. 졸업자격인증제 사정(교무과)

- 인증제 사정 대상 : 7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건축학전공은 9학기) 및 수료생

- 인증제 사정 시기 : 후기졸업 대상자 6, 전기졸업대상자는 12월에 인증사정 확정


 4. 졸업자격인증제 결과확인(학생)

 - 조회경로 : 원스톱서비스/학적자료조회/졸업/졸업자격인증제 통과여부

- 조회시기 : 학생이 4학년이 되는 시기(6월말, 12월말) 조회 가능



***** 추가 공지 사항  *****

졸업자격인증제 사정이 전산으로 불가한 경우(외국어교과목이수자, 외국인TOPIK  취득자, 수료후4개학기 경과한 학생 성적표 제출자)로 심사받고자 하는 졸업예정자 및 수료생은 해당 공고기간에  졸업자격인증제신청원 및 증빙서류를 학과 사무실에 직접 제출해야 함


(학생포트폴리오시스템에 등재는 가능하나  전산으로 합불사정이 불가하여 수기접수하는 것임)


     * 관련규정 : 졸업자격인증제 운영지침 '외국어영역' 이수 부분 제8조1항(2호~5호) 및 2항(1호) 

8(외국어 영역 이수) 외국어 영역 인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다만, 외국인의 해당 국어는 외국어 영역인정에서 제외한다.

2. 2006학년도 이전 입학자로서 2002학년도부터 본교 국제교류교육원에서 학기별로 정한 외국어 교육과정을 80시간 이상 이수한 자

3. 외국어 관련 교과목 이수 학점과 해외어학연수 이수 학점 및 국제교류교육원에서 개설한 강좌 중 학점대체인정을 받은 이수학점 총계가 16학점 이상인 자 다만, 국제교류교육원 강좌를 이수한 경우 40시간당 2학점을 인정하되 최대 8학점까지 인정하고, 편입생의 경우에는 16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으며, 외국인재외국민 입학자는 한국어 교과목(학사운영규정 제44조제4항의 학점 포함)을 포함한다.

4. 외국인의 경우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취득한 자

5. IT융합학과 학생은 학과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자

수료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국어 영역 인정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한다.

1. 수료 후 1항제1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하여 인증 기준 이상의 점수를 취득하여 제출한 자

, 수료 후 4개 학기가 경과한 자 중 제1항제1호의 외국어 시험 성적을 제출한 자는 학과별로 정한 외국어 인증기준표의 점수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2019. 12


교 무 처 장